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매뉴얼,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총 3종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지난 3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대폭 수정됐다.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신규 구축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사안에 학교장 긴급조치 2호(접촉금지) 의무화, 피해학생 긴급조치 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 조사 단계 및 대상별 시나리오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조사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담 조사관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는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사례에 대한 교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Q&A 자료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방법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및 제·개정 절차 등을 수록했다.


2026.09.30(수)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