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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신고제, 투명한 정보 제공·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 계도기간 ‘25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2024-05-03(금) 07:29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완화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체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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