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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발의

2024-05-14(화) 10:54
사진=5월 14일 이광일 의원이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라남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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