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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화 및 수확기 앞둔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2024-05-22(수) 11:24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고창군이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경작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또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띠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 확인 시 1주(珠)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는 지역 전광판을 통해 2024년 양귀비, 대마(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단속 게시 홍보와 14개 읍 면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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