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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사고 없는 전주한옥마을 만들기 ‘구슬땀’

- 시, 31일 완산경찰서·한옥마을 주민과 합동으로 전동차 업체 및 이용자 대상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실시
- 안전한 전동차 운행을 위한 안전모 착용,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안전운행 당부

2024-05-31(금) 13:34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전주시가 31일 완산경찰서 교통과, 한옥마을 주민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전동차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한옥마을 내 전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시는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주민과 한옥마을 내 주요 거점에서 전동차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안전 수칙 준수 홍보문과 전동차 통행안내지도를 배부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여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지도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운전면허증 확인 △인도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쳤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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