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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드론 규제 특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화 촉진

-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4개 사업」, 「드론 이착륙장 조성」 추진

2024-06-14(금) 14:18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남원시가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드론활용 서비스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관련 사전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등을 면제·간소화하는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를 통한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작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남원시를 포함한 총 2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고, 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일원이 신규 지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에서는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드론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은 산림, 안전재난 분야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과제로는 ▶와우미래기술의 소방 드론 고도화를 위한 AI 드론 기반 화재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쎄따의 장시간 체공 수직이착륙기(VTOL)를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드의 윈치를 활용한 고중량 산림자재 운송 ▶엘피스의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콜드체인 배송 사업이다.

또한 시는 운봉읍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동장에 드론 전용 이착륙장을 조성하여 참여사업자들의 실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지상 관제 시설, 보관소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드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남원시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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