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3개소에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4000부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페이백 ▲서류조작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광주시 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책임의 감면 등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6.09.30(수)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