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
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7월~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얼음물 비치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안군은 매월 행정지도를 통해 염전사업장 내에서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범죄 의심 등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보조금 지원배제 및 환수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2026.09.30(수)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