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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외된 상점가를 위한 자체 환급행사 시범 추진

- 전북 자치도·군산시 자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최대 2만 원 한도
-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상점가와 협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 마련

2024-09-02(월) 12:56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자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그동안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 해소와 상생 방안으로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운 바 있다.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전북 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급행사로 해수부 환급행사에 참여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하여 시범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근 상점가들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환급행사 참여가 불가능했다. 시 · 도는 이번 자체 환급행사 시범운영을 통해 개별 상점가를 포함하여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체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및 해신상가가 합동 추진하여 114점포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2024년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권을 환급해주며, 6만7,000원 이상 물건을 사면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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