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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필수

-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집중 단속에 나서 -

2024-09-04(수) 13:09
사진=승선원변동 모바일 신고 방법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8월 17일 여수시 묘도 일원 해상에서 1톤급 어선에 실제 승선원 3명 중 2명이 승선원 변동이 되었음에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채 출항하여 조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전 어선 조업 활동 증가 예상에 따라 해양 사고 시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인명구조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 상반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37척이 적발되는 등 미신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등록승선원과 실제탑승인원 불일치는 인명구조에 혼선을 발생시켜 신속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선원 변동시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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