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고물가 등 민생 악화에 더 취약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투입, 이달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1kg당 80원의 기준단가 대비 폐지 시세가 떨어지면 그 차액을 1인당 하루 최대 150kg까지 보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80원을 기준으로 하루 150kg씩 25일 폐지를 수집할 때 수입은 30만 원으로, kg당 단가가 60원으로 낮아지면, 22만 5,000원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광산구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이때 발생한 차액 7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단가 80원은 광산구의 지난 5년간 평균 폐지단가와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정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발급받은 판매영수증을 월 1회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광산구 폐지 수집 어르신은 122명으로 파악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명이 폐지단가 지원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광산구는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폐지 수집 어르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역 고물상 협조 공문 발송 등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