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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사무소가 ‘고창읍주민행복센터’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 9월9일부터 신청사 업무 개시..행정기능과 가족돌봄 등 폭넓은 대민 행정서비스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024-09-06(금) 16:18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고창군 고창읍이 오는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고창읍사무소는 시설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5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상 3층 (지하1층), 연면적은 4,686㎡규모로 건축되었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가 입주하고, ▲ 2층은 사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육아와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 돌봄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고창읍주민행복센터(구 고창읍사무소)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창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는 제도로 관내 13개 면 민원실은 2021년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고, 민원인전용 컴퓨터를 마련해 민원인이 정부24에 접속하여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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