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오는 12월부터 자동차 내부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차량운행을 당부했다.
서부소방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화기 비치는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만 의무화했었지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되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진동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화기로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 차량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량으로 기존에 소화기를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서부소방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화기 비치는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만 의무화했었지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되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진동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화기로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 차량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량으로 기존에 소화기를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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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