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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등기우편 대신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사전 통지…미열람 시 7일 후 등기 발송 -
- 고지서 미수령으로 감경(20%)·의견진술 기회 놓치는 불편 줄여 -

2026-03-06(금) 12:21
(사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신동아방송 강남구=이신동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사전 통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 미수령으로 생기던 불편과 민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그러나 1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낮 시간 수령이 어렵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졌다. 통지서 확인이 늦어지면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적용되는 20%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복 위반으로 과태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종이 고지서 분실·오배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다. 전자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사전 통지를 발송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날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통지를 진행한다. 발송 후 7일 안에 본인 인증과 열람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통지 누락을 막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지난해 24개 자치구 시스템을 갖추고 시범운영을 한 은평구 제외
에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반 위에서 추진됐다. 구는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 기간 일주일 동안 약 200건의 사전 고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6건이 곧바로 납부돼 즉시 납부 비율이 약 13%를 기록했다. 또 사전 통지 후 문의전화가 바로 이어져 현장 민원 반응을 바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등기우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을 넓혀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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