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조기 지급 추진

국세청,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환급금 지급 일정 앞당겨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보다 22일 조기 지급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3월 10일까지 제출 시 대상

2026-03-06(금) 12:25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보다 22일 앞선 3월 18일에 환급금을 각 회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 시점은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회사가 관련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을 지나 제출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 폐업 상태이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3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 조치가 근로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