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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공원 이용 문턱 낮췄다…사용료‘전면 폐지’

-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시행 -
- 번거로운 납부 절차 없애고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실현 -

2026-03-06(금) 22:12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관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 제1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27일 자로 이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과 단체들이 겪어온 복잡한 사용료 납부 규정이 전면 삭제돼 앞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당진시장의 사용 승인만 받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원 내 사용료 징수 건수는 총 23건, 징수액은 123만 원 수준이었으며, 적은 세입 규모에 비해 시민들이 겪는 요금 납부 절차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소모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적극 행정을 단행했다.

다만, 형평성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축구장, 야구장 등 대규모 인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관련 별도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7일 조례 개정 시행 이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도심 속 쉼터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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