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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수입 돈가공품 판매업소 13곳 적발

ASF 유입 차단 위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 특별수사 실시
2주간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 집중 점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등 총 13건 위반 적발

2026-03-11(수) 12:44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ASF 발생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안성·화성 등 ASF 발생 지역과 안산·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 및 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주요 사례로 시흥시 소재 한 마트에서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과 소시지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안산 지역 유통업체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수입 소시지 제품이 판매 중이었으며, 안성 지역 업체에서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양갈비를 냉동 보관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돈가공품 등을 압류 조치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ASF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불법 수입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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