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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 시행

종합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안내 서비스 제공
인적용역·근로·연금소득자 등 환급 대상 확대
올해 환급 안내 대상 111만 명·환급 예상액 1,409억 원

2026-03-11(수) 12:55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급 안내 서비스를 올해에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등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안내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총 111만 명에게 환급금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규모는 약 1,409억 원 수준이다.
이번 안내에는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99만 명과 올해 새로 안내 대상에 포함된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이 포함된다.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환급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3월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금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납세자들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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