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등이다.
체납액이 최대 5천만원 이하이고 모든 사업을 폐업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관련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세무서는 신청 접수 후 신청자의 생활 상황과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