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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 6월 말까지 운영... 안정적 지방 재원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2026-03-12(목) 16:27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안정적인 지방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시는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안내문)를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규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시의 공평 과세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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