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유아용 삼륜차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전도 위험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아용 삼륜차는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을 돕고 유모차 대체 용도로도 활용돼 수요가 꾸준한 제품이다. 다만 최근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넘어짐 위험, 유해물질, 프레임과 주행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시험 결과 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손잡이와 벨 부위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QIYOU의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는 손잡이에서 납 1,097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가 검출됐고, XINGHAI의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는 손잡이와 벨에서 납,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대비 초과 검출됐다.
전도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미달했다. QIYOU 제품은 후방 12도에서, Besrey의 ‘Toddler Tricycle with Bell’은 측방 14도에서, FavorBaby의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는 측방 13도에서 넘어졌다. 반면 발판과 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직진성 등 프레임·주행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된 4개 제품은 KC 안전확인 신고 없이 판매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판매 중단과 유통 차단을 권고했고, 일부 플랫폼과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페이지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유아용 삼륜차 구매 시 국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