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유가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가격표시제 이행 △정량·정품 판매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실제 인하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적인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경남도 에너지산업과(☎211-2295)로 신고하면 된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30년 만에 시행되는 최고가격제가 실질적인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투명한 유통 질서가 필수적”이라며, “매점매석 등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도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