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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 허위 기부금 사기·불법촬영·테러 협박‘3대 반사회 범죄’정조준

- 「법인세법」 개정안,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통한 세금 탈루… 가산세 최대 200% 중과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카톡·SNS 공유’도 처벌 공백 해소
- 「형법」 개정안, 지하철·학교 등 다중시설 대상 테러 협박 최대 15년 처벌 근거 마련
- 정일영 의원 “국민 일상 위협하는 범죄 엄정 대응… 공정·안전 대한민국 만들 것”

2026-03-16(월) 10:26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금)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테러 예고 협박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3대 반사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종교단체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십 배 이상 부풀린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성실 기부금단체 880곳에서 약 462억 원 규모의 부당 공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은 불법촬영물을 소수 지인에게 시청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메신저나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지하철·학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탄 설치 등 테러 협박 사건이 잇따르며 시민 불안과 대규모 대피 소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벌금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법인세법」 개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최초 가산세의 최대 200%까지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공공연하게’ 요건을 삭제하고, 메신저·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행위도 명확히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지하철·공항·학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범죄에 대해 최대 10년의 처벌을 규정하고, 폭발물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은 “허위 기부금으로 세금을 빼돌리고, 불법촬영물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며, 테러 협박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패키지 3법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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