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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3월 16일부터 aT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등 부정 사례 점검
지원금 회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 예정

2026-03-17(화) 12:1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농식품부와 aT는 3월 1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누구나 관련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약 20~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약 1만3천여 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유통업체가 정부 지원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업체 이익으로 활용하는 사례 등을 접수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진행하거나 정부가 정한 할인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동일 구매자의 반복 할인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센터는 현재 aT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되며 향후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도 정식 구축될 예정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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