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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입원‧외출도 안심” 도봉구,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 반려묘 지원

2026-03-19(목) 11:11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이 반려견 동반 방범대 선포식에서 구민의 반려견을 쓰다듬고 있다(2024. 7. 20.)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취약계층 대상의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지원동물은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다. 반려견의 경우, 4kg 미만은 1일 3만 원, 4kg 이상~20kg 미만은 1일 4만 원, 20kg 이상은 1일 5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려묘는 무게 상관없이 1일 5만 원이다.

지원 일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1인 가구는 반기별로 5일까지다. 지원기준을 초과해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탁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구비 후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봉구 지정 펫위탁소는 2개소로 반려견 전용인 도봉애견미용앤호텔(도봉구 마들로 736, 101호)(02-954-9933)과 반려묘 전용, 고양이호텔_미야옹(도봉구 덕릉로54가길)(0507-1354-7910)으로 나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내 반려동물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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