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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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