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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하머니’ 결제 최대 20% 페이백

○ 하남 동부신협과 ‘3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상인 애로사항 청취
○ 3.20~3.29. ‘통큰세일’…최대 3만 원 페이백·1인 최대 12만 원 혜택

2026-03-20(금) 18:09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20일 지역 금융기관인 하남 동부신협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3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하남시가 지역 단체와 협력해 매월 1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직접 방문하며 민생 현장을 살피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정례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과 하남 동부신협 강성대 이사장 및 임원 등 15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후 3시부터 덕풍·신장 전통시장과 석바대상점가를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상황을 살폈다.
20일 오후 ‘3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기념하여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 동부신협 관계자들이 석바대상점가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장바구니를 들고 반찬, 생선, 떡 등 다양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동행한 하남 동부신협 임원들과 함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하머니’를 활용해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다. 또한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20일 오후 ‘3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맞이하여 이현재 시장이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을 구입하며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편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에서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경기지역화폐 ‘하머니’ 결제 시 최대 20% 페이백을 제공하는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만 원까지 페이백이 지급되며, 결제 후 소비자에게 지역화폐로 즉시 환급된다. 지급된 페이백의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페이백은 단일 결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며(누적 합산 불가), 2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부터 1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행사 기간 전체 기준 최대 1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장보기와 지역화폐 활용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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