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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인 고용 민간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올해 최저임금 최대 30%인 647,060원 지원 -

2026-03-30(월) 22:59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지속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의 30%를 보조하는 제도다. 기업이 임금을 선지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가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4,659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당 2026년 최저임금의 최대 30%인 647,06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당진시에 있는 민간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노인 고용을 촉진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노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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