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 30일까지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재산 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혐의로 303개 공익법인이 적발됐으며, 198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습니다.
공익법인들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화면에 코치마크를 도입하고,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법인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과 체험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결산서류 수정 시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이 가동돼 누구나 공시 변동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자금 사적 유용과 부당 거래 등에 엄정 대응하며,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건전한 운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께서는 공익법인이 정확히 신고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