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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 지원 정책 발표

법인 67만 명 예정신고, 개인·소규모 법인 225만 명 예정고지 대상
중동전쟁 피해 업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강화
홈택스 ‘미리채움’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2026-04-03(금) 12:5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은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 지원과 납부기한 연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67만여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실시하고, 225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운송업체 등은 납부기한 연장과 예정고지 제외 등 별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오류 신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부가세법상 신규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자 및 가산세 강화 등 변경사항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도 엄정한 신고 검증을 계속하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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