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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7곳 '승용차 5부제' 시행…자원안보 위기 대응

① 철산동 지하·광북·개운어린이공원 지하 등 노외 5곳·노상 2곳 대상
② 번호판 끝자리 따라 요일별 이용 제한…주말·공휴일은 적용 제외
③ 장애인·임산부·전기차·수소차 등은 5부제 적용 제외…위반 시 단계별 조치

2026-04-08(수) 12:4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광명시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광명시는 4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7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단계 해제 시까지 지속됩니다.
5부제 적용 대상은 노외주차장 5곳과 노상주차장 2곳입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과 등기소·자동차경매장 공영주차장이 해당됩니다.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중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을 고려해 7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운영 방식은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른 요일별 이용 제한입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1회 경고, 2회 1주 이용 제한, 3회 2주 제한, 4회 이상은 감사 조사 협조 요청 등 단계별 조치가 적용됩니다. 문의는 시 철도정책과(02-2680-6499)로 하면 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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