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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그린벨트 생업 규제 완화…야영장·실외체육시설 거주 요건 10년→5년

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시행…경기도, 2024년 11월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
② 설치 허가 물량 경기도 기준 63개→84개 확대…부대시설 면적도 200㎡→300㎡로 늘어 ③ 태양에너지 설비 50㎡ 초과도 허가 시 설치 가능…시·군 조례 위임으로 지역 맞춤 행정

2026-04-09(목) 12:09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안에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시행됩니다.
핵심 변화는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 10년 이상 거주해야 했던 요건이 5년으로 줄어들어 더 많은 주민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설치 가능 물량도 시도별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곳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물량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납니다.
부대시설 기본 면적도 현행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됩니다.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개선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의 경우 기존 수평투영면적 50㎡ 이하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이를 초과해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발코니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면적 비율은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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