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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특별교육 실시

○ 용역·위탁·기타사업 담당자 및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책임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2026-04-11(토) 23:42
사진= 화성특례시가 용역·위탁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10일 용역·위탁 관계부서 담당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용역·위탁·기타사업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용역 및 위탁 사업장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자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엄중히 이행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사진= 화성특례시가 용역·위탁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시에서 발주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용역·위탁 사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및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 안전정책과로 안전 점검 및 컨설팅 등의 관리를 별도로 요청하는‘기타사업’현장 종사자까지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다. 시는 공공부문과 협력하는 모든 현장 근로자가 사각지대 없이 안전보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이해 ▲용역·위탁·기타사업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체계 등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돼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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