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29(목) 17:1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도봉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757원 확정…월 266만 원대

- 2026년 생활임금 12,121원 대비 636원(5.2%)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
- 도봉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약 400명 적용

2026-10-29(목) 09:14
서울 도봉구가 2027년도 도봉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2,757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666,213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29일 고시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1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이다.

확정된 도봉구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 약 400명이다. 다만 정부 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아닌 도봉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하루와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도시, 노동이 삶의 질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