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승리

창덕여중 개축 BTL 사업 계약 해지 다툼

2013-03-19(화) 13:09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 18일(월)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석) 관내『창덕여중 개축공사』의 계약해지 중재판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유리한 판정을 받아 낸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오찬을 하면서 크게 격려했다.

『창덕여중 개축공사』는 총사업비 약 73억원으로 마루교육(주)와 계약해 2009년 8월 착공했으나, 기초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중지됐으며, 사업시행자인 마루교육(주)과 중부교육지원청의 지급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약 6개월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민사소송의 효력이 있으며, 단심으로 모든 판정이 종결 된다는 특징이 있어 이번 판정으로 중부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법적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된 셈이다.

결국, 금번 중재과정에서 중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하여 상대방인 마루교육(주)에서 지급을 주장하는 3억6천5백만원 중, 약 6천만원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무려 3억원의 국가예산을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중재를 통하여 기술직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건설현장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편집팀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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