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판결선고

조례 위법성 등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추진

2013-11-28(목) 17:25
대법원은 28일(목),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난 2012.1.26(목)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却下)했다.

「지방자치법」제172조에 의하면,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 요구를 지시 받은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가 20일을 경과해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교육부 장관의 제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대법원 각하 판결의 이유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아니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해소,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보편적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장현덕 hyun@schooli.kr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