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오늘 오후4시 영훈학원의 임시이사들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이번 영훈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은 영훈국제중학교의 대규모 입시비리 등 사건을 계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임원 전원(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해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심의․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영훈학원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한준상(연세대 명예교수), 구본순(前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중(前 서울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현(연세대 교수), 황중곤(정진회계법인 이사),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정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 총 7명이다.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훈학원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2013.11.29~2015.11.28) 결정했다. 다만, 2년 이내에 영훈학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들은 선임일인 지난 11월 29일(금)부터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발생했으며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오늘 임시이사 선임장 수여식이 끝나는 대로 임시이사들이 이사회 개최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오늘 임시이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면서 각종 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영훈학원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자긍심을 갖고 영훈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영훈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은 영훈국제중학교의 대규모 입시비리 등 사건을 계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임원 전원(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해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심의․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영훈학원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한준상(연세대 명예교수), 구본순(前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중(前 서울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현(연세대 교수), 황중곤(정진회계법인 이사),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정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 총 7명이다.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훈학원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2013.11.29~2015.11.28) 결정했다. 다만, 2년 이내에 영훈학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들은 선임일인 지난 11월 29일(금)부터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발생했으며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오늘 임시이사 선임장 수여식이 끝나는 대로 임시이사들이 이사회 개최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오늘 임시이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면서 각종 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영훈학원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자긍심을 갖고 영훈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준덕 herjjang@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