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계획’을 일선 기관에 안내했다.
사립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은 입학금과 수익자부담금(수업료, 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교육비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2.5%이내 인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납입금 총액을 동결한 유치원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납입금 인상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2.5%까지 인상을 허용하되 운영비를 미지원한다.
납입금 동결은 입학금과 기본교육과정교육비의 비용 이동은 가능하나, 방과후과정(종일반) 교육비 항목과의 비용 이동은 불가하며, 각 항목별 동결을 말하고, 그 총액이 2013년과 같아야 납입금 동결로 간주한다.
한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새학기 시작 전인 1∼2월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납입금을 초과인상 하거나 이상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은 입학금과 수익자부담금(수업료, 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교육비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2.5%이내 인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납입금 총액을 동결한 유치원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납입금 인상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2.5%까지 인상을 허용하되 운영비를 미지원한다.
납입금 동결은 입학금과 기본교육과정교육비의 비용 이동은 가능하나, 방과후과정(종일반) 교육비 항목과의 비용 이동은 불가하며, 각 항목별 동결을 말하고, 그 총액이 2013년과 같아야 납입금 동결로 간주한다.
한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새학기 시작 전인 1∼2월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납입금을 초과인상 하거나 이상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