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은 4일(화) 오후 수원시청 2층 상황실에서 수원시청(시장 염태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과 수원시 관내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관내 각급 학교의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상호간의 행․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와 행정지원을 하고, 수원시에서는 단계별 재정 지원을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학교 석면관련 유지보수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2015년 4월 28일 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원시 관내 148교를 대상으로 2014년도 중에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 건축물석면조사가 추진된다.
김영일 교육장은 “경기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으로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가 가능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협약은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관내 각급 학교의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상호간의 행․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와 행정지원을 하고, 수원시에서는 단계별 재정 지원을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학교 석면관련 유지보수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2015년 4월 28일 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원시 관내 148교를 대상으로 2014년도 중에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 건축물석면조사가 추진된다.
김영일 교육장은 “경기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으로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가 가능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lesj9919@school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