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로 구축

2014-03-05(수) 11:33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은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남부 관내 매점 운영학교 16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실태를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카페인 음료판매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제한․금지 등)가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월 31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점검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매점을 운영하는 16교 중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 색상표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로 구축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매점관계자에게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고카페인 음료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음료 섭취 제한에 앞장설 것이며, 카페인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 교육과 학부모 대상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희 cdh4112@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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