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특별법 제정해 보호해야

김승환 교육감, 노사문제는 노사간 신뢰로 함께 해결해 나갈 것

2014-04-07(월) 16:05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7일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회 약자”라며, 비정규직의 신분안정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시급해 만들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학교회계직’이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써왔는데, 법률에 근거한 직제와 명칭을 부여하고, 처우에 관한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서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특별법에는 △교육공무직을 교육법상 교직원으로 통합시켜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해 나가고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보수는 공무원에 준하여 호봉체계 도입과 복지수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은 사회 약자인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4년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아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국내 어느 교육청, 지자체, 또 공공기관보다 더 체계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노사협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모든 문제는 이러한 노사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25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양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은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30개 직종 3,923명 대상자 중 3,223명을 전환해 81.8%의 전환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시켰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능한 비정규직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의 전환 시점을 기존 ‘2년 초과’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며, 연수기회 강화, 포상 확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 없이 전북교육청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계약직 강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 추진 한시사업인 강사 직종은 일반적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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