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Ⅱ급 삵, 까막딱따구리, 미선나무 등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정상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일원) 일대 약 3,977,000㎡를 우이령일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하여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야생생물 서식지·계곡 등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번 우이령 일원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기 지정된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까막딱따구리를 포함하여 최근 그 서식지가 확인된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인 삵의 안정된 서식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이령 일원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금지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길은 도시화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40여년간 미개방 후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개방 전 민간인 출입 통제로 자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동·식물 서식환경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으로,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처 안정화를 위해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하여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야생생물 서식지·계곡 등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번 우이령 일원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기 지정된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까막딱따구리를 포함하여 최근 그 서식지가 확인된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인 삵의 안정된 서식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이령 일원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금지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길은 도시화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40여년간 미개방 후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개방 전 민간인 출입 통제로 자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동·식물 서식환경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으로,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처 안정화를 위해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