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서 일어난 다이빙 사고

2015-01-09(금) 12:25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호텔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김모(30)씨 측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29일 오후 4시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 야외수영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놀다 물 속으로 다이빙했다. 그러나 수영장 수심은 1.2m 정도에 불과했고, 그 결과 김씨는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영장 수심이 1.2m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긴 했으나 수영장 어디에도 '다이빙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시는 없었다.

이에 김씨 측은 호텔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신라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이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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