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자세히 심사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인증위원회가 인증 기준 제정, 인증 심의 등 운영을 담당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중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자세히 심사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인증위원회가 인증 기준 제정, 인증 심의 등 운영을 담당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중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