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위협하는 비산먼지”

2015-06-15(월) 07:24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중앙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4공구 D건설사는 터널진입 로 토사운반을 하기위하여 도로에는 부직포를 깔아 놓았으나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인 하여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비산먼지 등의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반면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도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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