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에서는 2016년도 청명·한식일(4.4~4.5)을 기하여 화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후일을 포함한 10일(‘16.4.1~4.10) 기간 동안에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30구에서 60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2015.12.23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평상시는 1일 30구 한도 내에서 3개월 전부터 예약접수가 가능 했다.
이는 청명·한식일인 경우, 우리 지역의 정서상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또는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동안에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명·한식 기간 동안의 화장예약 접수는 도민에게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중․허위 예약 시 필요로 하는 도민(유족)들이 화장을 할 수 없는 등 불편사항이 따르므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접수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유골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양지공원 접수실로 방문 또는 전화(☎(064)710-6628, 6606)로 하면 되고, 예약 신청시에는 ‘개장유골 신고필증’의 접수번호를 통해 화장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개장유골 화장수수료 : 1구당 1만 8천원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이는 청명·한식일인 경우, 우리 지역의 정서상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또는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동안에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명·한식 기간 동안의 화장예약 접수는 도민에게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중․허위 예약 시 필요로 하는 도민(유족)들이 화장을 할 수 없는 등 불편사항이 따르므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접수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유골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양지공원 접수실로 방문 또는 전화(☎(064)710-6628, 6606)로 하면 되고, 예약 신청시에는 ‘개장유골 신고필증’의 접수번호를 통해 화장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개장유골 화장수수료 : 1구당 1만 8천원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최예빈 ybchoi9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