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심판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후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수금·위로금 지급 등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도 같은 날 선고된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아뉴스/신기섭 기자
이 사건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 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후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과 함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수금·위로금 지급 등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도 같은 날 선고된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아뉴스/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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