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입절도ㆍ방화 피의자 검거(구속)

2015-12-30(수) 15:55
□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은
○ 2015년 11월부터 12월 사이 12회에 걸쳐 경기 의정부ㆍ양주 일대 택지재개발지 및 공터에 있는 창고ㆍ컨테이너 등에 침입하여 20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등을 절취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 하기 위해 불을 지른 특수절도 및 방화한 피의자 A씨(48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A씨는 침입절도 및 방화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5년 8월경 출소하였고, 출소 후 의정부 일대 야산의 군사용 참호에서 생활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인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한번 침입했던 창고 등에 더 이상 훔칠 물건이 없을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문지로 불을 질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친 방화로 소방추산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이준용 기자

이준용 lst82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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