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오늘(4일) ‘201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제도’를 공개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
먼저 올해부터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는 학벌, 신체사항, 결혼 여부 등이 삭제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역량)을 분리해 작성하는 등 성과를 충실히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도 변경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도 본격 실행된다. 공무원 기여율 단계적 인상(7%→9%, ’16년 8%),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1.9%→1.7%, ’16년 1.878%), 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60세→65세, ’22년 61세→ ’33년 65세) 등 ‘더 내고․덜 받고․늦게 받는’ 재정 안정화 조치가 단행된다.
또한,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향후 5년간(’16~’20)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되며,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소득 기준도 강화된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먼저 올해부터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는 학벌, 신체사항, 결혼 여부 등이 삭제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역량)을 분리해 작성하는 등 성과를 충실히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도 변경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도 본격 실행된다. 공무원 기여율 단계적 인상(7%→9%, ’16년 8%),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1.9%→1.7%, ’16년 1.878%), 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60세→65세, ’22년 61세→ ’33년 65세) 등 ‘더 내고․덜 받고․늦게 받는’ 재정 안정화 조치가 단행된다.
또한,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향후 5년간(’16~’20)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되며,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소득 기준도 강화된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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