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기존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본분이 학업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급자격 완화로 이러한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기존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본분이 학업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무조건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으나, 이번 수급자격 완화로 이러한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동아방송/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